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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가합5017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0.22.부터 2019. 3. 29.까지는 연 14%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