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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두43469 판결

(심리불속행)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62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097

제목

(심리불속행)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재단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부동산임대업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재단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사건 건물 신축에 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않음

사건

2015두43469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

판결선고

2015.09.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B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