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86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06:2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B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C(남, 53세)이 그 곳 화장실에서 물을 받던 중 피고인에게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 수용거실에서 윗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