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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3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모(母) D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0. 23:00~23:30경 D으로부터 ‘몸이 아프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을 차에 태워 E병원에 입원시킨 후 피해자(여, 11세)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홀로 집에 있게 된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00:30~01: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휴대폰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음란물 인터넷사이트 화면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따라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여 팔베개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 스스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집어넣어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1. 23: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여, 12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 3,000원을 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조수석을 뒤로 제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