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전 4,710㎡ 중 별지 도면 표시 33, 9, 10, 11, 34, 33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11. 충남 홍성군 D 전 5,657㎡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에서 2014. 11. 24. C 전 5,200㎡가 분할되었으며, 위 C 전 5,200㎡ 토지는 2014. 12. 24. E 전 490㎡ 및 C 전 4,71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F 전 460㎡(이하 ‘피고측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G의 큰아들이다.
다. 최초 원고 토지와 피고측 토지 사이의 경계선은 일제 강점기인 1993.경 존재하던 도근점을 기준으로 등록될 때 생겨난 것인데, 현재 위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을 알 수 없고, 위 도근점 역시 망실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0, 1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33, 9, 10, 11, 34,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0㎡(이하 ‘피고 침범 토지부분’이라 한다
)에 오가피나무 40그루를 심어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무를 수거하고, 피고 침범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측량감정에 이용된 도근점들은 경계복원에 사용될 수 없는 것들이고, 원고는 잘못된 측량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피고는 피고측 토지에 나무를 심어 이를 기르고 있을 뿐, 원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