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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나20163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12.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를 인수한 자이다

(이하 위 회사의 양수 전 행위도 원고의 행위로 설시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 원인으로 인하여 입원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질병입원비’,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여성전용질병 입원급여금’, ‘16대특정질병 입원급여금’ 이하 '입원일당'으로 통칭한다

)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과 지급금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분류 보상하는 손해 일당 (원 질병입원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0,000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생활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0,000 여성전용질병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여성전용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는 경우 3일 초과 시 초과일당 50,000 16대특정질병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는 경우 3일 초과 시 초과일당 50,000

라. 피고는 2008. 10. 13.부터 2015. 1. 31.까지 질병 내지 상해를 이유로 수술, 입원치료, 통원치료 등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피고에게 위 보험사고들에 관하여 보험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