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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고정104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6. 15:30 경 서울 서대문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내에서 B와 함께 춤을 추다가 피해자 F(74 세) 의 일행과 B가 자꾸 부딪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F의 오른쪽 팔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물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박부 좌상 및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 피의자 F의 진단서 제출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H의 목격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I의 목격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J의 목격 진술)

1. 사진( 피의자 A, B, F의 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문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들 일행과 시비가 있어 다투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왼쪽 눈 부위를 맞아 넘어져 있는 중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