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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12 2015가단149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17,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2010. 7. 15.부터 2015. 7. 29.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52,500,000원, 퇴직금 14,817,710원, 합계 67,317,7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