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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05. 10. 22: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10년간 사귀어 온 피해자가 집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봇대를 타고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가 열린 옥상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집 욕실에서 세면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와 그 곳 싱크대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죽자”고 말을 하고, 다시 싱크대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헤어질 바에는 내가 죽겠다”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들고 있던 식칼로 자신의 배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