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6. 9. 경 피고인 A에게 “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인데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자금 관리 역할을 해 주면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 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경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할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아 관리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2. 9.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성명 불상자는 2016.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J(2017.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약식명령 청구 )에게 “ 당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그 사업체 명의의 계좌를 판매하면 계좌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 고 제안하고, J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16. 12. 9. 20:00 경 파주시 운 정동 소재 야당 역 앞에서 자신의 개인사업자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신한 은행 계좌 (M )에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OPT 기기 2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텔 레 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할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 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J가 보낸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OPT 기기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7. 1. 17.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성명 불상자는 2017. 1. 경 불상지에서 P(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에게 “ 토토 도박사이트 환전 용도 계좌를 3 달 간 빌려 주면 하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