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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26 2020고단38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14세), 피해자 C( 남, 12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2:30 경 서울 광진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에게 “ 이 개새끼야 너 눈만 뜨면 핸드폰 하잖아,

장난하냐

”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빼앗고, 손으로 위 C의 뺨을 때리고, 발로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B에게 “B 너 ( 시험) 꼴 등 이 개새끼야, 너는 좆나게 맞아야 돼 ”라고 하며 발로 위 B의 배를 차고, 피해자들에게, “ 대가리 박아, 죽여 버리기 전에”, “ 병신 씹할 놈 아” “ 아빠도 송곳 한번 잡고 좆나게 때려 볼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 그 컵을 식탁에 내리쳐 깨트린 뒤, “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며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위 B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고 있는 위 C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녹음 파일 내용)

1. 깨진 머 그 컵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