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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4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건물에 있는 D( 주)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경기 가평군 소재 E 재가 설 공사를 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부터 2017. 5. 30.까지 경기 가평군에 있는 위 E 재가 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7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