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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군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 부가 | 2006-02-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2006.02.27)

요 지

사업자가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1455, 2005.09.0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서면3팀-1455,2005.09.06.사업자가 국내에 주제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간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개별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사례(재소비46015-175, 2001.07.09. ; 부가1265-797, 1984.04.27.; 재무부 국조1265.1-1336, 1983.12.16; 부가46015-53 4, 1998. 3.20.)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