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395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각피고별 해당 건물을각명도하라.

2.소송비용은피고들이...

이유

Ⅰ. 청구의 표시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원고와 피고 A는 2014. 1. 7.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8,042,000원(인상분 : 1,742,000원), 월임대료 258,850원으로 하는,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0. 12. 23.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36,300,000원, 월임대료 247,000원으로 하는,

다. 원고와 피고 C는 2011. 11. 1.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6,300,000원, 월임대료 247,000원으로 하는,

라. 원고와 피고 D은 2013. 3. 8. 별지 목록 기재 제8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6,300,000원, 월임대료 247,000원으로 하는(피고 D은 원고와 망 E 사이에 2010. 12. 21.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주택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단 임대차기간은 최초입주일로부터 2년 단위로 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2. 월임대료 연체로 인한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니, 임차인들인 피고들이 위 각 월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계약서일반조건 제10조)에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각 월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3. 건물명도청구의 인용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