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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7 2016나10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 전제되는 사실'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둘째 아들 E이 원고 명의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5. 7. 27.경 E과 대화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의사가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당사자신문을 받으면서 고령과 치매 등으로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