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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30 2017고정1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3 층에서 E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 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18:00 경 위 사업장에서 2015. 8. 5. 입사하여 수학강사로 근로 하던

F에게 “ 곧 여름방학이고, 8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므로 새로운 선생님과 하겠다.

2016. 7. 26.까지 마무리하고 그만두라 ”라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80만 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5.부터 2016. 7.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정서 [ 증거들을 종합하면, F가 매 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 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 급을 지급 받았으며, 학원 측으로부터 사용 종속관계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