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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30 2019고단6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2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고단685 피고인은 아이폰8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C' 게시판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8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96 피고인은 아이폰8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20:0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F 카페에 접속하여, ‘G’라는 아이디로 ‘아이폰8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8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J)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