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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4 2017고정7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12:41 경 서울 양천구 구로구 B 아파트 2동 7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4 시까지 가겠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5. 13:0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핸드폰 문자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