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48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면적 2.43㎡의 컨테이너 1동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한 후, 같은 무렵 위 주소지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동을 축조하면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내용과 다르게 면적 8㎡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위법건축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