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0 2017가단44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8. 19. 선고 2009가단4075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 사건에서 2010. 8. 19. ‘원고는 피고에게 73,8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2008. 6. 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23,8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2009. 6. 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2010. 6. 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1. 9.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6. 2. 26.까지 3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 피고 사이의 채권, 채무를 모두 정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2016. 2. 26. 피고에게 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피고의 서명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 중 입금계좌와 입금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백지인 상태에서 서명만을 하여준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이 사건 합의 및 합의금 지급으로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 지급 이후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나머지 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