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8. 19. 선고 2009가단4075 판결에 기초한...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 사건에서 2010. 8. 19. ‘원고는 피고에게 73,8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2008. 6. 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23,8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2009. 6. 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2010. 6. 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1. 9.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6. 2. 26.까지 3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 피고 사이의 채권, 채무를 모두 정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2016. 2. 26. 피고에게 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피고의 서명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 중 입금계좌와 입금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백지인 상태에서 서명만을 하여준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이 사건 합의 및 합의금 지급으로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 지급 이후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나머지 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