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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2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26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3. 4. 21. 22:35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26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 도로에서, 교통경찰관 C 등 5명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계속 거부하면서 피해자 C에게 “조용히 해 병신아, 지랄하고 있네, 병신 같은 것들이 지랄하고 있네! 니가 병신이다. 지랄하네! 병신들아 너네나 입 다물어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경찰관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