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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15512

차용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17.부터 2017. 8.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8. 21.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10. 15. 70,000,000원을, 원고 선정자 D은 3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 C는 그날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000,000원, 원고 선정자 D에게 3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마지막 이자 지급 다음 날인 2016.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