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7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0. 11. 21:50경 평택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2층에 이르러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2층 창고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페트론 양주 1병, 시가 4만 8천 원 상당의 코카레도 양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정차단속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품이 모두 회수된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