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7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0. 11. 21:50경 평택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2층에 이르러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2층 창고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페트론 양주 1병, 시가 4만 8천 원 상당의 코카레도 양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정차단속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품이 모두 회수된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