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2019고정1059]
1. 피고인은 2018. 3. 31. 05:17경 서울 동대문구 T 앞 길에서,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시끄럽게 떠들고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부리는 등 음주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03:47경 서울 종로구 U 앞 길에서 음주 상태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3. 2018. 12. 7. 02:19경 서울 동대문구 V 앞 길에서 음주 상태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9고정1060]
1.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피고인은 2019. 2. 15. 22:12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농성장 앞에서, X 분향소에 들어가려는 것을 근처에 근무를 서고 있던 의경이 막아서고, 분향소 안에 있던 근무자가 퇴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4. 15. 22:30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Z’라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농1파출소 앞까지 데려다 주면 자진귀가를 하겠다고 하여 데려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56(전농동) 전농1파출소에 방문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내가 누군지 아냐 ","미친 개들, 너희들은 미친 개들이야, AA 하수들, 미친, 씨발, 자주!평화!종북들! 등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위 파출소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하여 파출소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약 3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