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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2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13:15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7 세 )로부터 소란을 그만 피우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 날 잡아가라” 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의 질서 유지 등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나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 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전날 다른 사건으로 출동한 다른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하였다가 조사를 받고 나왔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