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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정2183』 피고인은 2011. 6. 29.경 대구 중구 B빌딩 7층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구 북구 D 소재 오피스텔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포항 북구 G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건물을 완공한 뒤 분양하여 6개월 동안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2257』 H는 대구 중구 I에 있던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J의 부사장이었던 자이다.

H와 피고인은 2010. 10.경 미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전혀 없고, 오피스텔의 설계도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2010. 12. 1.경 대구 북구 K 등 4필지의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L의 양해를 얻어 H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10. 12. 2.경 위 회사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 8.경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M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마치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H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외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