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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53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1:00경 영천시 C, A동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D(여, 43세)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정을 일으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늑골 부분을 1회 때려 그녀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피해자의 딸), F(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