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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9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레스토랑에서 포크댄스 학원 건물을 건축할 부지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임야 200평에는 당장은 건축을 할 수 없지만 1-2년 정도 지나면 형질변경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 이 땅을 3억 원에 구입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땅은 녹지보존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위에서 포크댄스 학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경 3,000만 원, 2009. 12. 27.경 2,000만 원, 2009. 12. 28.경 4,0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2. 11.경 3억 원 중 나머지 2억 1,000만 원에 대해 피해자 소유인 서울 송파구 F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보전녹지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검토),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2심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도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