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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8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당초 약속과 달리 채무변제를 거부하면서 이를 따지는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것과 비교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