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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경 순번 계 계주인 피해자 B에게 “ 선순위로 계 금을 타게 해 주면 계 금을 탄 이후 계 불입금을 잘 내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용실 운영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던 반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미용실의 차임 지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임대차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고 있는 등 미용실 영업도 부진한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선순위로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후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2. 19. 980만 원, 2009. 1. 22. 980만 원 합계 1,960만 원을 1, 2번 계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