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0 2017고단10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연인으로 지내 온 사이다. 피고인은 2017. 06. 12. 20:30 경 목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 여 ,69 세) 이 어떤 여자를 끌어들여 잠을 잤냐며 추궁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