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7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16:5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병원 8 층 병동에서 술에 취해 입원 중인 환자들과 직원인 피해자 E(30 세 )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
이 사건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2회 더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