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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26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로,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위 B에게 피고인의 친부의 이름은 C으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과거 이혼 후 재혼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B의 어머니가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와 같은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 20: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주거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혼인, [혼인신고일] 1983년 03월 07일, [배우자] C, 이혼, [협의이혼신고일] 1986년 03월 13일, [배우자] C, 혼인, [신고일] 1986년 09월 11일, [배우자] E,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F,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G’이라고 기재한 표를 만들고, 이를 출력하여 가위로 자른 후, 미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H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하단에 붙인 다음,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I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7. 21: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J 아파트 K동 입구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B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