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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0.10 2013고단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11:34경 C 봉고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에 있는 입석마을 부근 사거리를 범화리 방면에서 서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5:07경 대전광역시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미만성축삭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한 가정의 가장인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 점, 피고인의 부주의 정도를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