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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3 2017고단35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서울 양천구에 있는 B 업체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안 쓰는 계좌를 주면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9. 11. 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1. 계좌 명의자 정보, 계좌거래 내역, 이체 확인 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계좌 등이 악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