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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80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C 화물 트럭 운전자로서, 2006. 12. 6. 00:46 경 국도 39호 선 화성 시 양감면 요당 리 소재 도로는 도로의 구조 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 중 10 톤, 총중량 40 톤, 길이 16.7m, 폭이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은 동소에서 폭 3.8m 로 폭 1.3m를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으로 이 사건 적용 법조[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 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3. 결론 : 무죄(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판결 요지 공시( 형사 소송법 제 4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