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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노132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회가 넘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 및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4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