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노132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회가 넘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 및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4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