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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324 | 상증 | 2014-06-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324 (2014.06.1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억원이 입금되었으나 배우자에게 △억원이 송금되었고, 배우자에게 송금된 △억원이 증여 받은 전세보증금의 일부 반환금인지 기타 다른 용도로 거래된 자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16. OOO G동 5307호(이하 “OOO”라 한다)를 보증금 OOO에 2006.8.30.부터 2008.8.29.까지 임차하고, 계약금 OOO은 계약시, 중도금 OOO은 2006.6.29., 잔금 OOO은 2006.8.30. 지급하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신OOO로부터 2006.6.16. OOO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OOO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2013.12.5. 청구인에게 2006.7.14. 증여분 증여세 OOO(2006.6.16. 증여분과 2006.6.29.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가산)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로 이사가기 이전에 인근 OOO아파트(이하 “OOO”라 한다)에서 보증금 OOO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OOO로 이사하면서 OOO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여 신OOO로부터 OOO을 받아 OOO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고, OOO의 전세보증금 OOO을 돌려받아 이를 신OOO에게 돌려주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OOO에게 돌려준 OOO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청구인과 신OOO은 부부이므로 신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은 배우자공제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배우자 신OOO은 근무하던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성한 자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한 뒤 2006.6.16. OOO을 각 인출하여 청구인이 체결한 전세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이전에 거주하던 거주지의 전세보증금 OOO을 반환받아 배우자인 신O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6.6.26. 입금된 OOO, 2006.8.3. 입금된 OOO이 전세보증금의 반환금인지 불분명하다.

(2) 처분청은 세액결정과정에서 OOO을 배우자공제로 이미 공제하였고, 배우자공제 OOO은 2008.1.1.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배우자공제의 적정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남편 신OOO로부터 OOO 전세보증금 OOO을 지급받았고,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OOO을 배우자공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전·월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4. OOO를 보증금 OOO에 2005.1.28.부터 2007.1.27.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6.26. OOO이 입금되고, 2006.6.29.부터 2006.7.14.까지 약 OOO이 신OOO에게 송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전세보증금 OOO을 반환받아 신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OOO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8.3. OOO이 입금되었으나 신OOO에게 약 OOO이 송금된 것은 2006.6.29.부터 2006.7.14.까지의 기간 중으로 OOO 전세보증금을 받환받아 신OOO에게 다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신OOO에게 송금된 OOO이 증여받은 OOO 전세보증금의 일부 반환금인지 기타 다른 용도로 거래된 자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OOO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2006년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OOO을 공제받는 것이고, 처분청은 이미 OOO을 공제하였으므로, OOO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