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10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축한 상가의 시공사와 분양대행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필요한 1억 원 중 4,000만 원이 부족하여 그러니 4,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200만 원씩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계약을 할 예정이 없었고, 성인용 게임장을 하려고 준비 중이서 차용금을 위 게임장 준비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6년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