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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71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해자 C는 2009. 10.경부터 2012. 4.경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요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은 2012. 6. 9. 위 요양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며,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E요양원 2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E요양원 사무장,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요양원 원장인 H에게 마치 피해자가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2012. 2.경 F이 공사비 중 2,000만원을 C에게 소개비로 주려고 한다고 내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위 요양원의 공사를 도급받는 명목으로 행정원장인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F이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가합4835, 34010호 원고 F, 피고 I의 공사대금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 대리인의 “C가 자신이 E요양원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에게 E요양원 증설공사를 소개해주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약 금 3,00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증인은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여기저기 공사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원고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