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9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경 인천 부평구 C 앞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첨부자료 포함)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