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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5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22:00경 경산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에서, 성매수남인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종업원인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8.경부터 같은 달

6. 22.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 8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