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반환등처분취소청구의소
2015구단5502 고용안정지원금반환등처분 취소청구의 소
A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2015. 12. 9.
2016. 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중 103,232,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8. 30. 피고에게, '사업장에 기숙사를 신축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겠 다'는 취지의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10. 12. 원고의 위 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29. 기숙사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1. 10. 11. 피고에게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검토 결과 이를 승인한 후 2011. 11. 28. 원고에게 지원금 51,61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노동부고시(제2009-93)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환경 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 평균 근로자수(이하 '개선 후 근로자수'라 한다)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근로자수(이하 '개선 전 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야 하는데(즉, 개선 후 근로자수가 개선 전 근로자수보다 1명 이상 늘어야 함), 원고의 경우 개선 전 근로자수(2010. 5월, 6월, 7월의 월평균근로자수)는 3명이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원고가 신청서상 기재한 개선 후 근로자수는 5.33명이었다.
마. 피고는 2013. 8. 29.경 원고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근로자를 허위로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바. 피고는 사실조사를 거쳐 실제로는 원고 사업장에서 증가한 근로자수가 1명 미만으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 후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 51,616,000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인 103,232,000원에 대한 추가징수명령을 하면서, 2014. 2. 11.부터 2015. 2. 10.까지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 중 추가징수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3. 기각 재결되었다.
아.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허위 근로자 2명을 개선 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7.경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D을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2011. 8.경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E을 임금대장에 기재한 후 2011. 10. 4.경 피고에게 위 D, E이 개선 후 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것처럼 개선 후 근로자수를 5.3명(즉, 2.3명이 증가)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2011. 11. 11.경 D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011. 11, 30.경 51,616,000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근무하지 아니한 E, D을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당시 원고는 E, D에 관하여 허위 기재를 하지 않았더라도 2011. 8. F를 채용한 바 있었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한 상태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등 원고는 지원금 전부를 그 용도대로 기숙사 신축에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자들을 추가 고용하였기 때문에 지원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다.
원고는 법률에 무지하여 브로커에게 모든 일을 일임하였다가 위법행위를 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2011. 8. F를 근로자로 채용하였기에 실제로는 지원금 신청 요건을 갖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경부터 F에게 월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① F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바 없고, F는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았으며, 임금대장에 기재가 되지도 않았던 점, ② F는 영업을 하면서 C의 매출을 올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F는 원고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지원금 신청을 위하여 D 명의의 근로자용 확인서를 위조하고, E에게는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확인서 작성 등의 대가로 합계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바, 만약 원고가 F를 실제로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문서 위조 및 추가 비용 지급 등의 행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1. 8. F를 실제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허위 신고된 E, D을 제외하면 개선 후 근로자수가 3.66명으로 개선 전 근로자수인 3명보다 1명 미만으로만 증가하였기에 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한 바 없는 E, D을 근로자인 것처럼 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여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한 이상, 설령 원고가 2011. 8.경 실제로 F를 근로자로 채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뿐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재량권 일탈·남용 등 여부에 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 추가징 수 및 지급제한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인 급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한 점,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점, 원고는 부정수급을 위하여 허위근로 자에게 부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행위까지 나아갔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과도하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