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05: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신 재로( 광양읍 )에 있는 계곡마을 앞 도로를 광 양하 이텍 고등학교 방향에서 같은 시 옥룡면 방향으로 피고인 소유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양시 신 재로( 광양읍 )에 있는 계곡마을 앞 편도 1 차로를 제 1 항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 양하 이텍 고등학교 방향에서 같은 시 옥룡면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으로 피해자 C(70 세) 가 경운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서 진행하는 경운 기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경운기에서 떨어져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