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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2599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39,658 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9.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19. 17:5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D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원고와 차량 진행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원고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항의하자 피고는 “ 운전이나 똑바로 하던지 ”라고 하며 그대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출발하여 원고가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를 약 5m 가량 끌고 갔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경골 고평 부, 좌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4. 16.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노 591호로 특수 상해죄가 인정되었으나 징역 6월의 형의 선고는 유예되었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3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갑 제 3, 4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운전 차량이 피고 운전 차량의 진행 도로에 진입하면서 서로 경음기를 울리게 되자 피고가 기분이 상하여 선행 차량과 상당한 차이를 두고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함으로써 후행하는 원고 운전 차량의 진행을 막으면서 발생한 사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와 대화를 일방적으로 마치고 차량을 갑자기 출발하자 원고는 뒤따라가며 오른손으로 창문을 두드린 뒤 다시 오른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았고 차량에 이끌려 가면서 멈추라 고 소리를 높인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잠시 이기는 하나 순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높이며 원고가 따라오는 좌측 방향으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