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7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운영하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도로 맞은편에서 거주하면서 과거 피해자와 사귀었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00:43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E슈퍼’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사러 온 남자 손님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 3분 후에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고 안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컵 3개를 피해자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