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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15 2017가단116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A과B(C생, 강원 정선군 D)사이에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에관하여2016.11.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