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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5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C, ‘D이사’라는 명칭을 쓰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사’라 한다)는 2012. 11. 중순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E 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F 여행사 운영자 G이라고 하면서 연말연시 관광시즌을 맞아 위 공사의 금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며 금제품 구매를 제의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빌딩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사이에 ‘I 대표이사 J’ 명의로 사각형 순금(10g) 500개 등 6억 4,500만 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일반판매제품 제조ㆍ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이사 등은 2012. 12. 9.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쇼핑몰(www.koreamint.com)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목걸이 메달(뱀) 3개 등 99,300,000원 상당의 순금제품을 주문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발급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미국)의 해외비자 직불카드(카드번호 : K)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달 10.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F 여행사 직원 ‘L’이라고 사칭하며 위 E으로부터 위 순금제품을 수령하고 C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품을 전달받았다.

D이사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3,24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주문 및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달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