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21 2017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20:00 경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진수 성찬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안 심로 5 연 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4 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