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0 2018고단2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21:5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상해진단서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회식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